서울 도봉구 이혼 위자료, 이혼, 이혼양육권 오늘가능

서울 도봉구 인근 이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
지역 서울 도봉구 · 업종 이혼 위자료 외
서울 도봉구 이혼 위자료 포함,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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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기준: 건강,의료>치료,상담 /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 / 사회,복지>복지재단 / 협회,단체>가정,생활

이혼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

서울 도봉구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
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

분류: 건강,의료>치료,상담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

위도(latitude): 37.664176

경도(longitude): 127.040725

서울 도봉구 이혼 위자료

서울 도봉구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
이혼.양육.위자료.재산분할.무료상담.센타

분류: 협회,단체>가정,생활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

서울 도봉구 이혼 위자료

서울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
변호사고혁준법률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8-12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6

서울 도봉구 이혼 위자료

서울 도봉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
법률사무소 합동 변호사 김영민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-28 씨드큐브 오피스동 11층 1112호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, 씨드큐브창동 오피스동 11층 1112호

서울 도봉구 이혼 위자료

서울 도봉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
변호사송귀근법률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04 중앙빌딩 301, 302호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-2 중앙빌딩 301, 302호

서울 도봉구 이혼 위자료

서울 도봉구 지역 다문화이혼 검색 업체
사단법인 프래밀리

분류: 사회,복지>복지재단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00 금영빌딩 4층 사단법인 프래밀리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32길 28 금영빌딩 4층 사단법인 프래밀리

서울 도봉구 이혼 위자료

서울 도봉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
법률사무소 한신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2-45 케이스타빌딩 101호, 102호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3 케이스타빌딩 101호, 102호

서울 도봉구 이혼 위자료

서울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
변호사 신철규 법률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9-17 2층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54 2층

서울 도봉구 이혼 위자료

서울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
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

분류: 건강,의료>치료,상담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

서울 도봉구 이혼 위자료

서울 도봉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동하 서울강북지점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3-2 5층 501호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55 5층 501호

서울 도봉구 이혼 위자료

FAQ

서울 도봉구 지역 이혼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·안내 페이지입니다.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,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.

상간녀(또는 상간남)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,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,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,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,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.

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.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,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자녀의 연령,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,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.

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, 이미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. 이 경우,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혼 소송 자체는 사망으로 종료되므로,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거쳐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하여 소송을 유지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