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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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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, 상대방(상간자)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판결의 소멸시효(10년)가 남아있으므로, 상대방이 장래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, 재산이 생길 때까지 채무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배우자가 자녀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. 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가사 조사를 요청하여 자녀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. 자녀 면담 시 법원의 가사 조사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.
가사소송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,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기한을 놓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