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마전동 이혼법무법인, 이혼소송변호사, 이혼상담소 작성방법

경기 마전동 인근 이혼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
지역 경기 마전동 · 업종 이혼법무법인 외
경기 마전동 이혼법무법인 포함,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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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기준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 / 협회,단체>생활상담

이혼법무법인 관련 빠른 상담 신청

경기 마전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
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가사형사전문변호사

경기 마전동 이혼법무법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-14 1층, 5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1층, 5층

위도(latitude): 37.7537847

경도(longitude): 127.0361803

경기 마전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
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

경기 마전동 이혼법무법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-1 504호, 505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, 505호


경기 마전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세중 변호사 이정세 법률사무소

경기 마전동 이혼법무법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-1 법전빌딩 406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406호

경기 마전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세중 분사무소

경기 마전동 이혼법무법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-1 법전빌딩 406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406호


경기 마전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
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

경기 마전동 이혼법무법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-14 대경빌딩 2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

경기 마전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
이혼.양육.위자료.재산분할.무료상담.센타

경기 마전동 이혼법무법인

분류: 협회,단체>생활상담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-2 106동 306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

경기 마전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
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

경기 마전동 이혼법무법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-1 법전빌딩 602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


경기 마전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
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

경기 마전동 이혼법무법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

경기 마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이혼도산전문변호사 김원일법률사무소 의정부점

경기 마전동 이혼법무법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-137 현도빌딩 302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현도빌딩 302호

경기 마전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
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의정부 사무소

경기 마전동 이혼법무법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-1 6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6층


FAQ

경기 마전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·안내 페이지입니다.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,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.

네,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,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.

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,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,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,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,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,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.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위자료 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지만,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이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유책성이 인정된다면,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배우자 가족의 유책 행위와 혼인 파탄 간의 인과 관계 및 유책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