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재동 이혼소송상담, 이혼소송, 이혼청구소송 체크리스트

양재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
지역 양재동 ·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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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재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(소송이혼, 가사소송, 이혼청구소송 외 5개)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0곳이며, 이혼/가사 사건 상담·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·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.
분류 기준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 / 생활,편의>수리,AS /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 / 생활,편의>연애,결혼

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

양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
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

양재동 이혼소송상담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-3 10층 법무법인 재현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

위도(latitude): 37.4918348

경도(longitude): 127.0137502

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고순례 법률사무소

양재동 이혼소송상담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-24 라이온스빌딩 4층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0-2 라이온스빌딩 4층


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
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

양재동 이혼소송상담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-1 601호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601호

양재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
모두로 법률사무소

양재동 이혼소송상담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5-28 2층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44 2층


양재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
삼성외장하드복구삼성노트북복구AS센터

양재동 이혼소송상담

분류: 생활,편의>수리,AS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

양재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
법무법인 한바다

양재동 이혼소송상담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-8 보은빌딩 6층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

양재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
디보싱

양재동 이혼소송상담

분류: 생활,편의>연애,결혼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6-2 미래빌딩 2층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42-8 미래빌딩 2층


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

양재동 이혼소송상담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-13 10층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

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
가사소송닷컴

양재동 이혼소송상담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3-4 507호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507호

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
법무법인 해랑

양재동 이혼소송상담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6-5 9층(, 세원빌딩)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9층(서초동, 세원빌딩)


FAQ

양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·안내 페이지입니다.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,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.

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, 자녀가 면접교섭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,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조정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, 위자료, 재산분할,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,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. 이 경우,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.

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(不貞)한 행위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,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,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